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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갑니다.

판정기준

sureGMP 2012-05-19 21:21 조회수 아이콘 239

면접관: 자네는 이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대하는 급여가 너무 높은 것 같군!


지원자: 급여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던가요?


면접관: 그렇지


지원자: 그러니까요, 전공하지도 않았고 경험도 전혀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것도 없지요.


면접관: 내 말이 그 말이네.


지원자: 제 말도 그 말입니다. 아는 것도 없으니 배우면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 힘겨운 노고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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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매사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판정결과와 그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법입니다.

급여를 성과에 대한 보답(報答)은 전혀 고려치 않고 노고에 대한 보상(報償)만 생각한다면 지원자의 궤변이 성립하게 됩니다.

 

적격성평가에서 판정기준(criteria)을 설정할 때는 그 기계, 시스템 또는 공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목적을 확인하여 그에 합당하도록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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