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노사협상
냄비공장의 고추노동조합이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1. 깊은 곳에서 일해야 한다.
2. 주로 야간에 일한다.
3. 냄새가 나는 축축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4. 주말, 연휴, 휴가, 명절 때라고 쉬는 법이 없다.
5. 때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 근로하는 경우도 있다.
6. 작업 전후 청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7. 작업 전후 잔무 처리가 본작업 못지 않다.

그러나 냄비사장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어떠한 경우도 8시간 근로시간을 채우는 법이 없다.
2. 냄비 사장을 만족시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3. 작업 뒷처리는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불량하다.
4. 서비스 주문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5. 작업장을 옮기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여 관리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6. 경력이 늘어감에 따라 작업 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7. 전문교육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의 반박으로 노조는 완전히 백기를 들고 말았다.